보훈부·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신체·가사 활동 지원, 자립생활 여건 개선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파이낸셜뉴스]
신체·가사 활동 지원, 자립생활 여건 개선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두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에서 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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