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기관 성매매 현장 몰래 녹음·촬영 증거능력 인정"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12:59

수정 2024.06.26 12:59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며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과 대화는 관련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며,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또 성매매 여성의 진술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밀녹음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진행되고 증거보전 필요성 등이 있으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종업원과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진 촬영 및 수색도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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