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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공무원, 알고 지내던 女와 성관계 몰래 촬영했는데..법원 '집행유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14:09

수정 2024.06.26 14:09

법원 "피고인 초범인 점 참작"... 황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 신체 특정 부위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B씨가 같은 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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