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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납부금 1만원→7000원 인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14:22

수정 2024.06.26 14:22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된다.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국가기관 간 출생정보를 공유해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달해 위기임산부는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동의 건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이 출산 후 7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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