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 속여 뺏은 사기범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여 60명의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 등 5건이 5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전세사기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다른 임대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임대 부동산 목록 등 자료를 확인하고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
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산지검은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이 수분양자 300여명을 상대로 허위의 손해배상 채권과 유치권을 내세워 145억원대의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시공사와 시행사를 함께 운영하는 주범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내는 ‘조직적 사법방해’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검은 이와 함께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모욕 사건의 이면에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을 게시하는 악의적 ‘사이버렉카’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찾아낸 사건(인천지검) △채무자 263명으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약 2억9000만원 수취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 추가 범행 수익 7억원과 피해자 222명이 더 있다는 것을 규명한 사건(서울서부지검) △‘혐의없음’ 결정한 경찰 사건이 6억원대 횡령 범죄인 것을 파헤친 사건(수원지검 평택지청) 등도 우수 수사사례로 뽑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