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 않아 황의조가 함께 기소됐다면 유포자(형수)의 양형이 3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는 검찰은 피해자를 막막한 방 안에 가두는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으로,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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