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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청래 윤리위 제소 "상임위 권한 남용하고 증인 모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17:44

수정 2024.06.26 17:44

"위법 없는데도 고발 조치 운운하며 증인 겁박"
모욕 행위 벌칙 조항 신설 '정청래 방지법' 발의
조지연(오른쪽),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26. 사진=뉴시스화상
조지연(오른쪽),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26.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에게 퇴장 조치를 하고 증언 선서를 강요하는 등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광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이 안 된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1사단장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며 9번 물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을 펼쳤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윤리위 제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을 특정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통상적인 의사 진행에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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