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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韓국채 투자 벽 사라진다... 원화계좌 없어도 거래 가능해져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18:23

수정 2024.06.26 18:23

외국인전용 국채통합계좌 개통
기재부, 원화거래 특례조치 마련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에 맞춰 일시적 원화 차입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채통합계좌를 대상으로 비거주자 간 원화거래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되는 이 계좌를 통해 원화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한국 국채를 사고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려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절차 없이 국제예탁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환전한 자금을 ICSD 명의의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금융기관이다.
당국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오버드래프트)도 허용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ICSD 명의 계좌 내에서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빌리는 것도 허용한다.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도 원화 차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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