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넉달전 산 옷 교환해줘, 깡패 부른다?" 협박했는데 불송치.. 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07:51

수정 2024.06.27 13: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객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 서북구 한 골프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충남경찰청 감찰계에 감사를 요청했다.

4개월 입던 옷 가져와서, "불량품 팔았다" 교환 요구

사건은 지난 4월 4일 일어났다. A씨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 남성 손님 B씨가 찾아와 "천안 깡패들 내일 아침에 이 매장 앞으로 모이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

당시 자신의 아내, 남성 지인 1명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 B씨는 지난해 12월 구매한 외투를 가져와 '불량품을 팔았다'며 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A씨가 "구매 후 4개월이 지났고 옷에 난 구멍은 고객 관리 부실로 인한 부분이라 교환 등은 어렵다"고 설명하자, B씨는 욕설과 함께 옷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음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약 두 달 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만 조사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 진술 받고 '혐의없음' 종결

A씨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가해자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 사건을 경찰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수사를 담당한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경찰이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 피해자를 별도로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나도 검사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청하지만 별도의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는 수사 결과에 불만족시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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