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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관련법 개정 건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08:36

수정 2024.06.27 09:15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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