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격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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