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197만 근로자 가구 1.8조 27일 지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2:00

수정 2024.06.27 12:00

국세청, 23년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97만 근로자 가구에게 1조84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7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금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대상은 지난해 보다 4만가구 늘었다. 지급금액도 215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1만 가구, 702억원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고 밝혔다.
예금 계좌로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지급 신청한 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녀금은 총소득 기준(부부합산)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고 재산은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