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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부터 저출생 극복' 국민銀, 셋째 자녀에 2000만원 지원·5년 육아 이후 '재채용' 보장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1:47

수정 2024.06.27 11:47

2분기 노사협의회 통해 합의
난임 치료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로 연장 등 직원 육아 여건 개선
최장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올해부터 시행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조인식'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왼쪽)과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제공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조인식'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왼쪽)과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셋째 자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최장 5년까지 육아를 하고 회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또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등 네 가지다.

국민은행은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의 출생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 증가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국민은행은 임직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에 노사 모두가 적극 공감해 출생 및 육아 지원 강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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