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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불심검문 당할 수 있다" 국정원, 여행자도 주의 당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0:47

수정 2024.06.27 11:05

중국 국가안전부,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 규정 시행
"中 체류 우리 국민 민감정보, 일방적 수집 가능"
"구류나 벌금 등 불이익 처분 내릴 가능성 커"
"中 현지에선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저장된 메시지 주의"
"불심검문 당하면, 중국 측 법집행인과 언쟁 삼가라"

톈안먼 민주화 시위 35주년인 지난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톈안먼 민주화 시위 35주년인 지난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이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이나 e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구류나 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돼, 중국 내 불심검문은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신체·물품·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및 수집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중국 당국에서 단속 및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어, 중국 현지에선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중국 내에선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하다"면서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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