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 재개발 조합원에 돈 건넨 홍보업체 등 검찰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4:03

수정 2024.06.27 14:03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홍보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홍보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시공사 B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중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다른 업체와 수주 경쟁을 벌여 지난해 1월 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공사비만 1조 3000억에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1902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을 전달한 홍보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은 B사도 범행 가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B사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리고 법적으로는 시공사 선정 취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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