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담신고도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파이낸셜뉴스] 교제폭력 피해자는 피해 회복 등 여러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 폭력에 대한 초기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 보호 등 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제폭력 통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는 교제 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 경험, 유형 등을 포함해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보급해 교제폭력 조기진단 및 지원에 활용하고 현장 종사자 교육 및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제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관 협력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한다.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 공익영상 제작·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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