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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담배 못 피워요" 울산 울주군 금연아파트 11곳으로 확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2:58

수정 2024.06.27 12:58

공용공간에서 금연해야...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울산 울주군의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납은 동문디이스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는 현판이 부착됐다.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의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납은 동문디이스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는 현판이 부착됐다. 울주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삼남읍 울산역 신도시 동문디이스트아파트를 울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울주군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8일부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우선 지원하며, 금연아파트 홍보 및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주군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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