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인정되도,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는 2심 판결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등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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