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인정되도,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는 2심 판결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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