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정치자금 1억6000만원 로비 혐의' 김봉현에 실형 구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5:40

수정 2024.06.27 15:40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인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전후로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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