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놀이터에 맹견 풀어둔 견주.."미친건가" 지적하자 "얻다대고 미쳤대" 분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5:04

수정 2024.06.27 15:49

로트와일러 입마개와 목줄 없는 영상 올려
논란 일자 "사진 찍으려 풀었다가 채웠다"
로트와일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동아일보
로트와일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산책하고,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영상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로트와일러가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 물면 어쩌려고", "배려가 전혀 없다", "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견주 A씨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동아일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견주 A씨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동아일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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