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4:57

수정 2024.06.27 15:14

신체 만지고 성관계 요구해 불구속기소
1심서 징역 6개월,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52)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5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21일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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