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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5:17

수정 2024.06.27 15:17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심판 절차도 종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4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해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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