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 교사 학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은 27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인 유명 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본인 자녀의 수능시험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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