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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신교대 사고예방 논의 "훈련병 군기훈련에 체력단련 제외 등"(종합)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6:09

수정 2024.06.27 16:09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 군인복무법 근거 군별 시행 군기훈련 보완·개선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해 신병교육대 사고예방을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며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은 신교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월 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각 군에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우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군기교육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한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한다.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람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교대에 있는 교관들을 대표 교관으로 2명씩 불러 1박2일간 인권 교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 기존 7월 1일부터 적용한 군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앞당기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면서, 친숙화된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입영 3주차부터 실시했던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을 입영 2주차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하는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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