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6:00

수정 2024.06.27 16:00

하이브 로고 /사진=뉴스1
하이브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업무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이들은 BTS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인 하이브 주식은 약 24.89% 급락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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