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에 '우려'…"일·가정 양립 정책 마련해야"
교원단체, 유보통합에 "재원 확보 관건…추가 국고 지원 필요"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에 '우려'…"일·가정 양립 정책 마련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재원 확보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유보통합, 돌봄 사업에 국가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보육·돌봄을 제공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가정 내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가칭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내놓은 대책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채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으나, 추가로 국고가 얼마나 투입되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 자격에 대해서도 노조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영아 보육(0∼2세)과 유아 교육(3∼5세)을 명확하게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 역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 없이 국가가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0∼2세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데, 이러한 결정적 시기의 가정양육 필요성을 무시하고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해 12시간 기관 보육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역시 "주 6일 운영, 12시간 운영은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일 뿐,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가정이 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기관이 보조하는 형태여야 아이가 행복한데, 아이가 기관에 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 것처럼 발표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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