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연인 구속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6:44

수정 2024.06.27 16:4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밟은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B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과.동석자 진술 조사를 통해 A씨가 음주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농락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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