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