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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8:17

수정 2024.06.27 18:17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친족이라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만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 조항(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개선 전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돼 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 조항에 대해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근거로 과거와 현재의 생활양상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헌재는 "과거의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의 재산 침해에 대해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가족과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 현저히 달라지면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 면제는 때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가족·친족 제도의 형식적 존속만을 추구하는 것이 돼 본래의 규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이 아닌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내린 '헌법불합치'다.
단순위헌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취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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