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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