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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러시아 선사·선박 등 독자제재..북러 군사협력 견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8:27

수정 2024.06.27 18:27

북러 군사동맹 위협에 제재 대응
무기운송 선사·정제유 반입 선박 등
北미사일총국 관련자들 제재 대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7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운송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러 선사와 선박, 개인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가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며 안보위협을 가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북한·제3국의 기관 5개·선박 4척·개인 8명이 내달 1일자로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다.

우선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엠 리징·이벡스 쉬핑’이 제재 명단에 오른다. 해당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들은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들인 조지아 국경 남오세티아 지역에 있는 ‘유로마켓’도 제재된다. 대북 유류 환적에 쓰인 ‘패트리어트호·넵튠호·벨라호·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정제유는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반입 유류를 연간 원유 400만배럴·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운용을 관장하는 미사일총국 관련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 부소장과 김창록, 최철웅 붉은기중대장과 마철완 대원,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국방과학원 산하 6.28연구소의 방현철 소장과 하정국 부소장·조태철 실장 등이다.

한금복·김창록은 미사일 개발, 최철웅·마철완은 미사일 운용, 류상훈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이 중 최철웅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동행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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