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구속영장 발부…구속 나흘 뒤 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공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25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의 책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과 상의없이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것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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