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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에 중징계..CEO 제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21:02

수정 2024.06.27 21:02

이홍구 KB증권 대표 경징계..추후 증선위‧금융위 통해 확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실시,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다.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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