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빈손 종료...최초 요구안은 언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23:19

수정 2024.06.27 23:19

마라톤 논의에도 결론 못내
7월2일 7차 회의 개최 예정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이명로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이명로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다음 회의로 결론을 미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15분께 빈손으로 종료됐다.

경영계는 그동안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해왔다. 이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구분 적용 대상에 '돌봄'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요구안에는 빠졌다. '돌봄서비스직' 내 어떤 업종을 구분 적용 대상으로 할지 분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로 구분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당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저임금이 높은 철강과 기계 등 2그룹 임금이 식료품과 섬유 등 1그룹보다 5% 많았다.

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 구분 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음식업·택시·편의점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근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노동계가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만 제시했을 뿐 여타 자료는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도 나오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가장 길어진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임위는 다음달 2일 7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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