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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인하.. "12세 미만 면제"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8 09:43

수정 2024.06.28 09:43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이 전광판에 공개된 항공편 정보를 보고 있다. 2024.03.22.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이 전광판에 공개된 항공편 정보를 보고 있다. 2024.03.22.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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