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명 동시 투약분 필로폰 압수
교도소에서 알게 돼 함께 범행
교도소에서 알게 돼 함께 범행
[파이낸셜뉴스]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몰래 들여와 야산 땅 속에 묻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286억원 상당의 필로폰 8.6kg을 압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류 밀수입 일당 등 46명을 붙잡았다.
총책 A씨, 국내 총책 B씨, 국내 수령·유통책 C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미국 발 항공기 국제택배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배송시키면서 그 안에 필로폰 17.6kg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아 밀수입된 필로폰을 받아 주거지에서 소분해 중간 유통책 7명에게 전달했다. 이를 전달받은 유통책 7명은 필로폰을 100g씩 나눠 플라스틱 통에 담은 뒤 야산 땅 속에 파묻고 드랍퍼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 등으로 필로폰 총 750g을 유통했다. 전달된 마약은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돼 이를 매수한 투약자 26명과 드랍퍼 8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B씨, C씨는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B씨는 교도소에서 C씨를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으며, 해외에 있던 A씨에게 국제 택배를 받을 주소지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밀수입 범죄를 총괄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 B씨와 유통책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중국 국적의 A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약 2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8.6kg을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분량은 시가로 286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의자 B씨 소유 자동차 및 임대보증금 1467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단속하고 있다"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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