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9000만원 '꿀꺽'한 교사.."코인으로 돈 날렸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8 13:51

수정 2024.06.28 13:51

제주 고등학교 30대 교사 구속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인 B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학생 1명, 학부모 5명의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피해 학생 고소장에는 A씨에게 6000여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고, 학부모 5명의 피해 금액은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총 피해 금액은 96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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