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8 13:44

수정 2024.06.28 13:44

28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28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화성태안3 B3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품 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LH의 다양한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연내 전국 LH 관할 건설 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전국 292개 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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