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주택자가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불과 얼마전만 해도 ‘주택처분서약’을 지켜야 했다. 입주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골자다. 1주택자 ‘주택처분서약’서 제도는 지난 2023년 상반기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40대 한 예비 청약자는 “수도권에 5억 짜리 주택 1채가 있는 데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 아파트 장만을 위해 집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추첨체 물량...1주택자 희망?
1주택자가 노릴 수 있는 대상은 추첨제이다. 그렇다면 추첨제 물량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60㎡ 이하의 경우 전 지역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 등이다. 전용 60~85㎡ 이하의 경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규제지역에서는 가점 70%, 추첨 30%다. 지방 등 그 외 지역은 가점과 추첨 비율이 4대 6이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 비규제지역 등에서는 추첨방식으로 100% 공급된다. 반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제가 20%, 청약과열지역은 50% 등이다.
오는 7월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예로 들어보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수도권 비 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전용 85㎡ 이하의 경우 일괄적으로 가점과 추첨 비율이 4대 6이다. 전용 85㎡ 초과는 추첨이 100%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될 서초구 반포동 래미원 원펜타스는 공급 비율이 다르다. 전용 60㎡ 이하는 가점과 추첨이 4대 6이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7(가점)대 3(추첨)이다.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가 80%가 된다.
추첨도 75% 무주택 우선...1주택자는?
추첨 문호가 넓혀졌지만 1주택자가 알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이유는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된 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이렇다.
우선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25%를 포함한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합하는 구조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과 25% 물량에서 두 번 기회를 얻는 셈이다.
규제지역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추첨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노른자 단지 일수록 1주택자가 당첨의 행운을 누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추첨제 물량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 통계는 없다”며 “1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 장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무주택자로 사는 사람이 강북이나 수도권의 소형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알짜 아파트 당첨 확률이 수백 배 더 높은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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