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불량"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8 15:49

수정 2024.06.28 15:49

박씨 측 "죄책감 시달려…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치장과 구치소에 머물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강모씨와 박모씨 등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4명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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