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마무리…10월 선고 이뤄질 듯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8 19:48

수정 2024.06.28 19:48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4개 재판 중 첫 선고 예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7월 12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땐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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