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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2:00

수정 2024.06.30 12:46

■금융 재정 조세
개인사업자 전자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유사수신업자 카톡 리딩방 양방향 채팅 금지
'지급정지 악용' 통장협박 사기 신속 구제 가능
공항 이용 출국 납부금 인하...12세 미만 '면제'
8월후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급 지급 한도 폐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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