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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수직농장 최대 16년 허용...개 식용 종식법 시행[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2:00

수정 2024.06.30 12:00

■농림 수산 식품
컨테이너 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 완화
고병원성 AI살처분 위험도 고려해 선정
안전사고 우려 빈집 지자체 철거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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