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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7월 중 발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3:14

수정 2024.06.30 13:14

고위당정대, 화성 화재 수습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고위당정대, 화성 화재 수습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은 이를 위해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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