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인·상속세, 전향적 개선 필요"…경총, 정부에 공식 건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5:42

수정 2024.06.30 15:42

기재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뉴시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경총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4%→22% 등)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최대 17%→최대 15%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담겼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상속세제도 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현 5억원)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이다.
경총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주식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소득세제 부문에서△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을 도입하자고 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