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해외 금융사 직접 국내시장 참여
코인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지급
공항 출국납부금 1만 → 7000원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규제
8월부터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사 직접 국내시장 참여
코인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지급
공항 출국납부금 1만 → 7000원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규제
8월부터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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