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 1%p 인하… 전기료 부담 낮춘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8:38

수정 2024.06.30 18:38

<산업·환경>
산단 기업 매매·임대제한 풀고
자영업자 트럭 환경부담금 완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 1%p 인하… 전기료 부담 낮춘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전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인하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발간했다.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한다.
이어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 폐차 때까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매출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 일부 방향제·탈취제·세제 등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