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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로때 동료에 월20만원...혼자 아프거나 다치면 '긴급돌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8:38

수정 2024.06.30 18:38

<보육·복지>
우울·불안 국민에 심리상담 바우처
학자금대출 지원·이자면제 확대
육아 단축근로때 동료에 월20만원...혼자 아프거나 다치면 '긴급돌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정부는 6월 30일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역시 7월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을 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기간에만 대출이자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재학기간에 더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대출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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