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연금 분할도 안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9:17

수정 2024.06.30 19:17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B씨와 결혼한 뒤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씨가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적극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고 봐야 하므로, 결정과 달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판결에 따라 B씨가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 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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