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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있는 거 알지?" 여성 차에 쪽지 붙인 40대男 집행유예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06:00

수정 2024.07.01 06: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등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모지를 붙인 뒤 B 씨가 차량에 붙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그 인근에서 지켜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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